오늘(30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따로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무기형 선고 대상자가 가석방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담은 논평을 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