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간 피해자 73명에 이르러…16살 미만 2명 성폭행도 저질러
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73명인 점과 성 착취물 개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전체 범행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정도가 중한 5명에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씩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와 내용, 규모 등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을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불과 14~15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상당수이며, 의미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고 말해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습니다. 또 16살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줬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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