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의 안전 위해…무리한 총격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의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 차례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다친 행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민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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