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자 찍은 유언 영상 사인증여로 인정 시 그 자리에 없던 상속인들에게 불합리하다" 판시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아버지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B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재산분배에 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영상에는 아버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000만원씩을 나눠 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A씨는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중간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촬영 당시 증인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인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언과 달리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의 의견 합치가 있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형제들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사인증여가 맞다며 형제들이 B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의 경우 아버지가 "그럼 됐나"라고 물은 것과 전후 맥락을 파악할 때 아버지 A씨와 차남 B씨 간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이어서 원고와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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