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승주는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충북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로, 피해자들은 이를 모르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동료 배달 기사들이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데 화가 나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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