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진행중…국무회의 의결시 이달중 국회 제출"
법무부가 병역의무가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산정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이라며 오늘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시 이달 중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혈병 사망' 홍정기 일병의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다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홍 일병 유가족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한 장관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 국민들 앞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 정기 이야기에 목메어 하던 모습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심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3일 홍 일병 유가족들이 이미 관련 법에 따라 사망 보상금과 보훈 보상금을 받은 만큼 위자료까지 지급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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