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그런 짓 할 줄 몰랐다"며 범행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중학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인 딸과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였던 B씨입니다.
B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