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밤 11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영등포시장역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하수구에 흉기를 버린 채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산악회 회장이 모임에서 나가라고 해 격분해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