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실형을 받고 나서도 또 같은 사람을 상대로 스토킹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 8월과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전송,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김 모 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경위과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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