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1356억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바울 대표는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혜제공의 대가로 김인섭 씨는 정바울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한편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성남도공은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 실장 사건과 병합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사칭'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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