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41건이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해
얼음 위생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 있어
얼음 위생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 있어
최근 3년간 41곳의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지점이 식용얼음 위생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의 경우 1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41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2건, 2022년 12건에 이어 올해는 17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거된 제빙기 얼음 483건 중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건, 세균수 4건, 대장균 1건 등 총 17건의 부적합 결과(커피전문점 13개소, 패스트푸드점 등 4개소)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이 포함된 음료는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유형"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얼음 수거‧검사가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일부 접객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얼음 위생 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