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저 숫자라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물리적으로 매일 압수수색을 하진 않지 않았겠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옆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기준은 다르겠지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376회를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12일 이 대표의 수원지검 출석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다. 8배가 넘는 숫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을 기준으로,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는 36차례였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376회에 달한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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