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끝자락에 불붙여 재되는 과정 사진으로 남겨
국가모독죄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국가모독죄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네티즌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오전 6시 25분쯤 디시인사이드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이 한글날이라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길바닥에 팽개친 뒤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A씨는 태극기 끝자락에 불을 붙인 뒤 태극기가 몽땅 타서 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A씨가 게시물을 올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는 한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게시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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