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공론화 되자 카페 본사 측 입장문 내고 사과
"소중한 생명 잃은 피해자분께 죄송"
"소중한 생명 잃은 피해자분께 죄송"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가맹점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사 측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자신을 세종시에 사는 임신 극초기 임산부이자 아이 1명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신 후 장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며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 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며 "(점주가) 응급실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코지'는 어제(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카페코지 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 카페코지 측 제공
본사가 이 사안을 인지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본사 측은 "사건은 9월 17일 오후 발생했고 고대 세종점 점주의 개인 과실로 인한 실수라 본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점주의 대처와 응답에 대해서 매우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었고, 어떻게 본사에선 이걸 모를 수 있는 지에 대해 언급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사에서는 해당 사안은 점주가 본사의 제조 메뉴얼을 따르지 않아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며 "이에 대해 본사도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본사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돕겠다고 안내를 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카페코지 측 제공
다만 가맹점 측이 지난달 29일 다시 피해자와 소통해보겠다고 해서 본사는 대기했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본사 대표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사 측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대신 사과드리며 해당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위로, 본사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렸다"며 "무엇보다 당장은 피해자분에 대한 건강 상태 체크가 최우선이니 더 큰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진행했고, 서면으로도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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