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3일) “누구든 해치겠다”며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어제(3일) 오후 2시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 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B 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 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갖고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 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