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여아를 양육하다 2개월여 만에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B(16·여)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와 B양은 연인 사이로 동거 중 B양이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영아(0·여)를 출산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생후 2개월 여만인 같은 해 10월 28일 영아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것을 발견한 이들은 이튿날인 10월 29일 오전 2시쯤 영아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을 파 상자째로 묻어 유기했습니다.
영아 시신 유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 A씨와 B양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인 A씨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다만 비록 미숙한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숨진 영아를 적극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만 15세인 B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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