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최 씨는 의자에 기대고 앉아 무뚝뚝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사는 "여성 혐오 감정과 가족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클을 챙겨 평소다니던 등산로에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고 살해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최 씨는 "확실히 살해할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열립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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