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총 5050만 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80만 원씩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B씨에게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 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리기도 했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9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될 것 같다”는 이유로 34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 원을 받아 여성용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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