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험학습 취소 결정한 교사가 책임져야" vs 교사 "불가피한 결정"
정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하면서 '노란버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행사가 취소된 일부 학교에서는 버스 대절 위약금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버스 대절 위약금을 교사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초등학교의 1~2학년 교사인 B씨 5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전세버스 대절 계약 위약금 200만 원을 나눠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A 초등학교도 다수 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교사 B씨 등은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행사가 취소되자 기존 전세버스 대절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학교 측에서 교사들에게 위약금 200만 원을 40만 원씩 나눠 부담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2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까지 도내 초등학교 35곳의 교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버스 대절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24곳은 위약금 전액을 교사가 부담하라고 지시했으며, 나머지 11곳은 교사가 학교 관리자 및 행정직원 등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학교가 '노란버스'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만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사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학교 방침에 반대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교사들이 이에 반대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반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것이니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행여나 위법 사항이 발생할까 우려해 취소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던 교사들에게 위약금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규칙 개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전세버스로도 체험학습을 갈 수 있게 되면서, 당초 취소됐던 체험학습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교도 있었다"며 "앞으로 교육 당국 차원에서 유사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약금 지불 주체를 명시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급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 학교가 교사에게 이를 청구하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