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어…가짜뉴스 유포”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대표 피의자 심문을 연 후 이르면 당일 저녁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