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옛 담임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망상에 따른 복수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고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고소장은 경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반려됐습니다. 이후 A씨가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의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 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까지 A씨에 대한 양형조사 및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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