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연상의 애인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및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4시 5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43)씨의 공동주택 앞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친 뒤 문 앞에 놓인 킥보드로 현관 도어락 등을 내려치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와이퍼를 뜯어내는 등 3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부터 5일 뒤 B씨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6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를 이용해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상해 수단과 방법 역시 위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술을 끊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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