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유, 미행, 휴대전화 교체 지시까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JMS의 전 대외협력국장으로 당시 차장이던 B씨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에 홍콩 국적인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했습니다. 이어 호주 국적인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MS 2인자'라고 불리는 김지선(44·여) 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과 국제선교국장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압수수색 중인 JMS 수련원. / 사진=연합뉴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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