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내역 적정선만 심사…부상과 사고 인과관계 고려 안 해
최근 8년간 교통사고 경상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중상자에 비해 4.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오늘(22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차량 제조기술 발달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2.0명에서 2022년 0.9명으로 급감했고, 부상자 수는 141.5명에서 96.2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비해 2022년 경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인 31.2%의 4.8배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14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조정된 수치입니다.
경미사고 대인보험금이 이처럼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진료비를 심사할 때 치료 내역의 적정성만을 심사하고 해당 부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엔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일정값 미만이면 탑승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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