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현장에 놔두고 떠났다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인천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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