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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