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신 주문해주면 물건값에 알바비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구직자를 속인 뒤 잠적하는 사기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업무를 했지만 물건 대금과 아르바이트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A씨는 자신을 쇼핑몰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대신 주문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사이트에 가입해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지정 물품을 구매하면 물건값에 알바비를 더해 돈을 환급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허위로 만든 이 구매대행 사이트를 여건상 물건을 사기 어렵거나 공동구매로 물건을 싸게 사려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 대금과 알바비를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공동구매 등을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사이트에 충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잠적했고 피해자들은 알바비와 물건값 모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는 10명으로, 피해금은 2억여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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