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4월 출소한 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서 씨는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으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20일 서 씨는 같은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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