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성착취물 제작, 영상통화 음란행위 강요
미성년자 알았지만 60차례 음란 메시지 전송
지속 범행 아니고 유포 안해…합의도 고려
미성년자 알았지만 60차례 음란 메시지 전송
지속 범행 아니고 유포 안해…합의도 고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 대가로 신체 촬영한 요구와 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 지속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22년 8월 18일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 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서 씨는 3월 23일 롯데에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그리고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도 박탈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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