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비장의 무기는 진실”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오늘(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방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피의자에게 증명해 보라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이 동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때 통화가 녹음됐거나 관련 기록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출입 방법을 놓고 3시간가량 대치하다 강제구인됐습니다. 이날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해병대 전역 전우들과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 출입증을 발부받아 입장했습니다.
한편 박 대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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