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실 밖 분리·휴대전화 압수 가능
장애학생 보호장비 착용, 인권위 권고에 ‘삭제’
교실 밖 분리·휴대전화 압수 가능
장애학생 보호장비 착용, 인권위 권고에 ‘삭제’
오늘(1일)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퇴실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어제(3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한 뒤 이날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고시 원안에 없던 보호자 인계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보호자에 인계 가능하도록 수정한 겁니다.
교육부 확정 고시에는 ‘하루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밖 특정 장소 등에 분리하는 교사의 훈육을 거부할 경우에도 인계할 수 있습니다.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등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엔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생 생활지도 고시 유의사항과 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가 고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에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혼선을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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