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 주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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