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오늘(26일) 하천변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해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23일 오후 2시쯤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우선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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