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24일) 경기도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등학교 5학년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습니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담당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병가를 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변호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교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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