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흉기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강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하지만 뉘우치고, 17세 소년인 점 고려"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하지만 뉘우치고, 17세 소년인 점 고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뉘우치고 있고, 17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기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앞서 이날 시내 한 술집에서 B군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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