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차량 압수
음주운전으로 이미 7차례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상습범 2명의 소유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60대)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29분쯤 경남 창녕군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신호 위반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상습 위반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1t 트럭을 압수했습니다.
또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창원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B(40)씨의 승용차도 압수했습니다.
B씨는 이전에도 2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이후 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을 내고, 7월부터 차량을 압수해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총 4대 차량이 압수된 상태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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