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받지 않은 교원 188명
교육부 "자진신고 안 한 교원 후속 조치 나설 것"
교육부 "자진신고 안 한 교원 후속 조치 나설 것"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 현직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진 신고는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한 후 최대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으며,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순입니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한 교원 중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45명입니다.
접수된 사례 중 경기도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의 사교육 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 4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 교사는 2개의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천여만 원, 공립고 지리 교사는 5개 학원에서 4년 11개월간 3억여 원을 각각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세 사람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과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과 협력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들을 조사·감사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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