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사형·무기징역
경찰 "피해자 사망하며 혐의 변경"
경찰 "피해자 사망하며 혐의 변경"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 적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어제(19일) 구속된 30대 최 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사용해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에 대한 영상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온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숨졌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시신을 내일(21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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