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경찰 문 개방 요구 불응하기도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1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오늘(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이별을 요구한 뒤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했으며, B양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B씨를 겁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하고, 강제로 문을 열어 들어갔을 때도 B양을 계속해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도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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