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호소하다 사망"
노래방 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어제(17일)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노래방을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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