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칼로 사냥감 찌르고 비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 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일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위계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어머니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지난달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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