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차를 인도로 몰아 20대 여성을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28세 신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신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약물 쇼핑 했느냐’ 등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시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 씨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신 씨는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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