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0일)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사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