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옷 입은 어깨 만져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제주 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자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초면인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A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하고,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또 추행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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