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40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99억 원을 착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 모 씨 등 3명과 B사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을 각각 범죄집단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4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벌일 목적으로 B사를 세운 뒤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디자인 업체 등 다수의 하부조직을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2019년 4월부터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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