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 단체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일반 시민과 무소속 정치인 등을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수량이나 장소의 제한 없이 걸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 사진 = 연합뉴스
단체들은 "전국 거리 곳곳이 정당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문제가 생기고 도시미관도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지자체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 시행 후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백대용 변호사(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이사장)는 "정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지역구에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명선거와 공정선거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