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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