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검찰 상고 포기…기부받은 승려는 대법원에 상고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가 벌금 250만원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아내 A씨와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기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에게 1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기부금 1천만원 추징 명령을 받은 승려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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