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내연녀가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내연녀 딸에게 전화해 엄마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로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하고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습니다.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딸에게 여러 건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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