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1심 불복해 항소
경비원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또래 경비원 B (73)씨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응하지 않자 A 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입주자 대표 C (71)씨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와 A 씨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졌습니다.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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